대상사업 | 대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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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8. 기타 제품 제조업 |
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9. 1차 금속 제조업 |
3.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10. 가구 제조업 |
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11.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5. 식료품 제조업 | 12. 반도체 제조업 |
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13. 전자부품 제조업 |
7.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대상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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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
2. 화학설비 |
3. 건조설비 |
4. 가스집합 용접장치 |
5. 법 제117조제1항에 따른 제조등금지물질 또는 법 제118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물질 관련 설비 |
6. 분진작업 관련 설비 |
대상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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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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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 공사 |
3. 최대 지간(支間)길이(다리의 기둥과 기둥의 중심 사이의 거리)가 50미터 이상인 다리의 건설 등 공사 |
4. 터널의 건설등 공사 |
5. 다목적댐, 발전용댐,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 전용 댐 및 지방상수도 전용 댐의 건설 등 공사 |
6. 깊이 10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
계획서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사 방문
평가원→ 고객사
제출대상 확인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견적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제출서류 작성
고객사 & 평가원
제출도면 등 확보
고객사 & 평가원
계획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계획서 승인
고용노동부
용역수행 종료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