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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성평가 등
위험성평가 (공공기관/제조업/건설업)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시행규칙 제37조(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의 기록 보존)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실시 시기
  • 위험성평가는 최초 평가 및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 실시하며 최초 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실시
수시평가 대상 작업
  •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ㆍ이전ㆍ변경 또는 해체
  • 2. 기계ㆍ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3. 건설물, 기계ㆍ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주기적ㆍ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프로세스

위험성평가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사 방문

평가원→ 고객사

평가대상 방법/협의

고객사 & 평가원

견적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추진계획 수립

고객사 & 평가원

위험성평가 수행

고객사 & 평가원

위험성평가 설명회

평가원→ 고객사

결과물 제출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위험성평가 완료

완료

위험성평가 절차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804호    대표 : 오 병 섭    사업자등록번호 : 314 – 81 - 680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201호, 202호 (인앤인주상복합)
  • TEL : 042-825-0804    FAX : 042-825-0832    E-Mail : obso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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