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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안전
항타ㆍ항발기, 천공기 구조 검토&점검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7조(조립 시 점검)
    내용 비고
    사업주는 항타기 또는 항발기를 조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1. 본체 연결부의 풀림 또는 손상의 유무
    2. 권상용 와이어로프·드럼 및 도르래의 부착상태의 이상 유무
    3. 권상장치의 브레이크 및 쐐기장치 기능의 이상 유무
    4. 권상기의 설치상태의 이상 유무
    5. 버팀의 방법 및 고정상태의 이상 유무
    점검/ 구조 검토
  •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프로세스

업무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사 방문

평가원→ 고객사

업무협의 (용역내용)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견적서 제출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발주 및 계약

평가원& 고객사

용역수행 (계역내용)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용역결과 설명회

평가원→ 고객사

보고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용역 종료 (대금정산)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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