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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진단&자격 과정
감정 노동자 직무스트레스 측정 및 자격 과정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제41조(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규칙 제669조(직무스트레스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건강장해 예방조치 내용 ]

  • 1. 작업환경·작업내용·근로시간 등 직무스트레스 요인에 대하여 평가하고 근로시간 단축, 장·단기 순환작업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2. 작업량·작업일정 등 작업계획 수립 시 해당 근로자의 의견을 반영
  • 3. 작업과 휴식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등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을 개선
  • 4. 근로시간 외의 근로자 활동에 대한 복지 차원의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 5. 건강진단 결과, 상담자료 등을 참고하여 적절하게 근로자를 배치하고 직무스트레스 요인, 건강문제 발생 가능성 및 대비책 등에 대하여 해당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
  • 6. 뇌혈관 및 심장질환 발병위험도를 평가하여 금연, 고혈압 관리 등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시행
프로세스

직원의 스트레스 지수 측정

직원에 대한 실태 파악

행복한 직원을 위한 과제 발굴

문제의 개선

개인과 조직의 경쟁력 강화, 삶의 질 향상

스트레스 요인과 현상

직무 스트레스 관리 단계

컨설팅을 통한 단계별 도입 예시

자격 과정
  • 자격명칭 : 직무스트레스관리사, 스트레스힐링관리사
활동내용
  • 직무 스트레스의 측정, 진단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 및 기업의 전문 컨설턴트로 활동
  • 직무 스트레스 진단 후 관리하여 기업의 효율성과 생산성 증가에 기여
  • ※ 선진국에서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 EAP(Employee Assistance Program)가 활성화되어 있음

진행 프로세스

성격분석(DISC) 및 레크레이션

직무스트레스 측정
(진단지)

분석레이터/균형도 검토(화면상)

결과에 대한 브레인스토밍

개선 및 스토리텔링 적용 (행복지수와 연계성)

시험/평가

자격증 발급/수여

※ 자격증 발급: (사)한국직업능력평가원, 한국안전보건평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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