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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교육
특별안전교육
법적근거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 건설기계 특별교육 대상: 건설기계 조종사 - 교육시간: 16시간 이상
    1. 불도저 8. 모터 그레이더 15. 콘크리트 펌프 22. 천공기
    2. 굴삭기 9. 롤러 16. 아스팔트 믹싱플랜트 23. 항타 및 항발기
    3. 로더 10. 노상안정기 17. 아스팔트 피니셔 24. 자갈채취기
    4. 지게차 11. 콘크리트 뱃칭 플랜트 18. 아스팔트 살포기 25. 준설선
    5. 스크래이퍼 12. 콘크리트 피니셔 19. 골재 살포기 26. 특수건설기계
    6. 덤프트럭 13. 콘크리트 살포기 20. 쇄석기 27. 타워크레인
    7. 기중기 14. 콘크리트 믹서 트럭 21. 공기압축기
교육장소
  • 안전교육센터 (고객사 요청에 의한 출장 교육 가능)
프로세스

교육 문의

전화 또는 이메일

고객사 방문

평가원→ 고객사

교육내용 협의

평가원& 고객사

견적서 제출

평가원→ 고객사

과정교육 계약체결

평가원& 고객사

교육비 납부

고객사 & 평가원

교육과정 진행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교육종료 (이수증 발급)

평가원→ 고객사

교육과정 종료

한국안전보건 평가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804호    대표 : 오 병 섭    사업자등록번호 : 314 – 81 - 68024
  • 대전광역시 유성구 북유성대로 219 201호, 202호 (인앤인주상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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